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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925호, 2011.5.12]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203.2란 앞에 0203.1란 및 0203.19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0203.1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203.19 기타 - 삼겹살 0% 2만 메트릭톤

별표 1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408란 앞에 0401란, 0401.30란, 0406란, 0406.10란 및 0406.9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0401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설탕,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0401.30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6을 초과하는 것 - 가공유크림으로서 냉동크림은 제외한다. 0% 1천5백메트릭톤
0406 치즈와 커드
0406.10 신선한(숙성되지 아니하거나 처리하지 아니한) 치즈(유장치즈를 포함한다)와 커드 - 크림치즈 0% 1천2백메트릭톤
0406.90 기타 치즈 - 가우더 치즈 0% 1천메트릭톤

별표 1의 관세율표번호란의 1101.00란을 삭제한다.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105란 앞에 0102란 및 0102.9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0102 소
0102.90 기타 - 1. 젖소 0% 1만두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401란 앞에 0207란, 0207.1란, 0207.12란 및 0207.14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0207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제0105호의 가금류의 것으로서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만 해당한다)
0207.1 닭의 것
0207.12 절단하지 아니한 육(냉동한 것만 해당한다) - 중량이 550그램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0% 5만메트릭톤
0207.14 절단육 및 설육(냉동한 것만 해당한다) - 1. 절단육 - 닭다리, 닭가슴 및 닭날개 0%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714.1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0714.10 매니옥(카사바) - 2. 건조한 것
가. 칩 - 주정용 5% 10만메트릭톤
나. 펠리트 - 사료용 1% 90만메트릭톤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1002.00란 앞에 0806란 및 0806.2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0806 포도(신선 또는 건조한 것만 해당한다)
0806.20 건조한 것 8% 수입전량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1105란 앞에 1101.0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01.00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1. 밀가루 0% 수입전량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1518.00란 앞에 1515란 및 1515.9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15 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호호버유를 포함한다)와 그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5.90 기타
2. 기타 - 미강유 0% 수입전량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1806.20란 및 2207.1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806.20 기타 조제식료품(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블록상, 슬래브상 또는 바상인 것과 용기에 들거나 포장된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액상, 페이스트상, 분말상, 입상 또는 그 밖의 벌크상의 것만 해당한다)
다음 각 호의 것
1. 초콜릿 및 초콜릿과자 0% 수입전량
2. 코코아 조제품(밀크분의 함유량이 50퍼센트 이상인 것) 0% 5천메트릭톤
2207.10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1. 조주정 0% 16만킬로리터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5403.3란 앞에 5403.1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403.10 강력사(비스코스레이온의 것만 해당한다) 0% 수입전량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5403.33란 앞에 5403.31란 및 5403.32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403.31 비스코스레이온의 것(꼬임이 없거나, 꼬임이 미터당 120회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0% 수입전량
5403.32 비스코스레이온의 것(꼬임이 미터당 120회 초과인 것만 해당한다) 0% 수입전량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5403.42란 앞에 5403.4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403.41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0% 수입전량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고,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한계수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714.10란 매니옥(카사바) 제2호가목 및 2207.10란 중 한계수량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71조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率)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밀, 옥수수 등 총 99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국내 생필품의 가격안정을 통한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구제역 및 국제 원자재가격상승 등의 영향으로 물자수급이 불안하거나 가격이 상승한 닭고기, 크림치즈 등 9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현재 할당관세 적용 중인 밀가루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는 그 적용세율을 추가로 인하하며,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그 한계수량을 늘리고, 이 중 돼지고기 등 4개 품목은 2011년 6월 30일까지, 닭고기 등 9개 품목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적용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할당관세규정(20110512).hwp (48.64KB)

등록정보 201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