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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중 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중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1-20호, 2011.5.17]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63 2011-20호('11.5.17) 태양전지 모듈 자동 납땜장치 74
64 2011-20호('11.5.17) 휴대폰용 카메라 렌즈 75

63. 태양전지 모듈 자동 납땜장치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태양전지모듈 자동납땜장치(Tabber&Stringer/NTS-150-S-H-3K)
ㅇ 종전공문 : 품목분류1과-322(2009.07.08)
ㅇ 물품설명
-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셀을 전기적으로 직렬 연결하기 위하여 납이 도금된 구리 도선을 고온 압축공기(hot-air)를 이용하여 자동 납땜하는 장비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86.40-2099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86.40-2010호
ㅇ 변경사유 : 반도체 조립용의 '와이어접착기'에 해당(2011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64. 휴대폰용 카메라 렌즈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1.3M Lens Ass'Y ; MM44H
ㅇ 종전공문 : 품목분류1과-103(2009.03.27)
ㅇ 물품설명
- Lens(글라스 렌즈 1장, 플라스틱 렌즈 3장) 및 Barrel, Set ring 등으로 구성되어, CMOS Image Sensor 기반 카메라모듈에 장착하는 물품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02.11-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02.11-9090호
ㅇ 변경사유
- 대물렌즈 중 카메라용의 것으로서 사진기용의 것(제9002.11- 1000호)이 아닌 "기타의 기타"(제9002.11-9090호)에 해당(2011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등록정보 2011-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