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11-8호, 2011.5.20]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개정이유 현행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오탈자 등을 수정하여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별표]중 단순 오탈자 ["원드스크린(windscreen) → 윈드스크린", "겹엽→ 겹염", "머서치리 → 머서처리"] 등을 수정
3. 참고사항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고시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정보/고시란에 있습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과의 관계) 다른 규정에서 종전에 고시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이 고시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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