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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 적재전 검사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수출물품 적재전 검사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통관기획과-2502, 2011.5.16]

□ 미 검사화물(적재전검사 불이행) 적발 및 처벌 철저
ㅇ 적재전 검사 불이행 사실을 인지한 부서는 관세법 제276조제3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

□ 신고지 세관 및 적재지 세관 의무사항 이행 철저
ㅇ 신고지 세관은 적재전검사대상건 수리시 안내문을 신고필증에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적재지 세관에 반드시 통보조치

ㅇ 반송, 계약상이, 재수출물품 등은 원칙적으로 신고지세관에서 검사
-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지 세관 검사대상물품을 적재전 검사 대상으로 선별한 경우 적재지 세관에 사유 통보

ㅇ 적재지 세관은 미 검사 화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화물의 적재전 검사대상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검사
- 수출물품 검사담당직원 지정 및 담당직원 부재시 인수인계 철저.
등록정보 2011-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