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935호, 2011.5.30]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2709.00란, 2711.12란 및 2711.13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709 00 석유 및 역청유(원유만 해당한다) 다음 각 호의 것 1. 나프타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0% 1억6천만배럴 2. 프로판 및 부탄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0% 3천3백만배럴 2711 12 프로판 0% 수입전량 2711 13 부탄 0% 수입전량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한계수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2709.00란 석유 및 역청유(원유만 해당한다) 제2호 중 한계수량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71조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率)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밀, 옥수수 등 총 108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국내 생필품의 가격안정을 통한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수입가격이 상승한 액화석유가스(LPG) 및 액화석유가스(LPG) 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율을 현행 2퍼센트에서 0퍼센트로 인하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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