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13호, 2011.6.7]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품은 제외한다"를 "물품(해당 대회 종료 후 무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에 기증하는 운동용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가"를 "국제육상경기연맹 또는 각국 육상경기연맹이 그 소속 직원·선수 등 구성원, 다른 참가단체 소속 직원·선수 등 구성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에 제공하는 등"으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를 "대회조직위원회"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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