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214호, 2011.6.7]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에 따르면 고속철도 건설용 물품,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 및 2012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고속철도 건설용 물품으로서 관세경감 대상이던 37개 품목 중 국내제작이 가능하게 된 레일권상기 등 12개 품목을 관세경감 대상에서 제외하고,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로서 관세경감 대상이던 36개 품목 중 국내제작이 가능하게 된 슬로우모션장치 등 9개 품목을 관세경감 대상에서 제외하며, 관세가 경감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에 국내제작이 곤란한 폴리올레핀 지붕방수용 외장시트 등 24개 품목을 새로 추가하는 한편, 일부 관세경감 대상 품목의 규격을 조정하려는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