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1. 행정규칙명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0-33호, 2010.3.22.)
2. 개정사유 □ 관세법(제235조) 및 동법 시행령(제237조~제242조,제245조,제246조, 제288조) 개정 내용 반영 ㅇ 한-EU FTA 발효('11.7.1.)에 따라 통관단계에서 보호되는 지재권의 종류 및 대상물품 확대 등 ㅇ 보호대상 권리확대에 따른 별지 서식 신설 및 개정
3. 주요 개정내용 □ 통관단계에서 보호되는 지재권의 종류 및 대상물품 신설 ㅇ 지재권 보호대상 권리를 상표권·저작권 등 뿐만 아니라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등 까지 확대하고, 대상물품을 수출입물품에서 환적 또는 복합환적·보세구역 반입·보세운송·일시양륙 물품까지 확대
□ 보호권리 확대에 따른 용어의 정의 추가 ㅇ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자, 지리적표시권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 및 위조상품의 정의에 라벨 등의 상징과 포장재료" 추가
□ 신설되는 지재권에 대한 세관신고방법, 신고효력 등 규정 신설 ㅇ 새로이 통관단계에서 보호되는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등의 신고방법 및 신고효력의 발생·상실 등의 규정 명문화
□ 대상물품 확대에 따른 조치확대 ㅇ 지재권 보호 대상물품 확대에 따른 조치사항을 통관보류에서 통관보류와 유치까지 확대
4.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의견 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특수통관과 ㅇ 담 당 자 : 김동이 사무관(042-481-7832) ㅇ 제출기한 : 2011. 6. 13. ㅇ 제출방법 : E-mail(ipr@customs.go.kr), FAX(042-481-7839)
7. 시행일(예정) : 2011.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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