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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1. 행정규칙명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0-33호, 2010.3.22.)

2. 개정사유
□ 관세법(제235조) 및 동법 시행령(제237조~제242조,제245조,제246조, 제288조) 개정 내용 반영
ㅇ 한-EU FTA 발효('11.7.1.)에 따라 통관단계에서 보호되는 지재권의 종류 및 대상물품 확대 등
ㅇ 보호대상 권리확대에 따른 별지 서식 신설 및 개정

3. 주요 개정내용
□ 통관단계에서 보호되는 지재권의 종류 및 대상물품 신설
ㅇ 지재권 보호대상 권리를 상표권·저작권 등 뿐만 아니라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등 까지 확대하고, 대상물품을 수출입물품에서 환적 또는 복합환적·보세구역 반입·보세운송·일시양륙 물품까지 확대

□ 보호권리 확대에 따른 용어의 정의 추가
ㅇ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자, 지리적표시권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 및 위조상품의 정의에 라벨 등의 상징과 포장재료" 추가

□ 신설되는 지재권에 대한 세관신고방법, 신고효력 등 규정 신설
ㅇ 새로이 통관단계에서 보호되는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등의 신고방법 및 신고효력의 발생·상실 등의 규정 명문화

□ 대상물품 확대에 따른 조치확대
ㅇ 지재권 보호 대상물품 확대에 따른 조치사항을 통관보류에서 통관보류와 유치까지 확대

4.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의견 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특수통관과
ㅇ 담 당 자 : 김동이 사무관(042-481-7832)
ㅇ 제출기한 : 2011. 6. 13.
ㅇ 제출방법 : E-mail(ipr@customs.go.kr), FAX(042-481-7839)

7. 시행일(예정) : 2011. 7. 1.

첨부파일

(110603)지재권고시_개정요약서.hwp (45.568KB)

(110603)재재권고시_신구조문대조표.hwp (1119.744KB)

등록정보 2011-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