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1-121호, 2011.6.22]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10년 8월 2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가 진행된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의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재발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부과대상물품은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 제6901.00.3000호, 제6907.90.1000호, 제6907.90.9000호, 제6908.90.1000호, 제6908.90.9000호)임 나.적용기간은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다.부과대상공급자는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로 함
3.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2-2150-4414, FAX:02-503-9233, e-mail:kcy6201@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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