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개정 요약서
1. 행정규칙명 ㅇ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0-119호, 2010.9.17)
2. 개정 사유 ㅇ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을 확대 ㅇ 원산지제도 운영 관련 내·외부 고객의 소리를 반영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주요 개정내용 ㅇ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기간 3년으로 연장 - 원산지 사전확인후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물류비용 대폭 지원
ㅇ 국제적 상거래 관행을 인정하여 지식경제부 및 관세청에서 적정표시방법으로 회신한 유권해석 반영 * "Manufactured in 국명", "Produced in 국명", "국명 Made" 등
ㅇ 위생도기에 대한 구체적 위반사례를 적시하여 혼란 방지 * 부적정표시 : 위생도기제품 바탕색과 같은 색 또는 비슷한 색으로 표시 ** 미표시 : 소변기, 좌변기 안쪽 깊숙한 곳 또는 밑바닥에 표시
ㅇ 판유리를 수입 후 국내에서 단순가공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명확화
4. 시행일 : 2011.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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