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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개정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개정 요약서

1. 행정규칙명
ㅇ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0-119호, 2010.9.17)

2. 개정 사유
ㅇ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을 확대
ㅇ 원산지제도 운영 관련 내·외부 고객의 소리를 반영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주요 개정내용
ㅇ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기간 3년으로 연장
- 원산지 사전확인후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물류비용 대폭 지원

ㅇ 국제적 상거래 관행을 인정하여 지식경제부 및 관세청에서 적정표시방법으로 회신한 유권해석 반영
* "Manufactured in 국명", "Produced in 국명", "국명 Made" 등

ㅇ 위생도기에 대한 구체적 위반사례를 적시하여 혼란 방지
* 부적정표시 : 위생도기제품 바탕색과 같은 색 또는 비슷한 색으로 표시
** 미표시 : 소변기, 좌변기 안쪽 깊숙한 곳 또는 밑바닥에 표시

ㅇ 판유리를 수입 후 국내에서 단순가공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명확화

4. 시행일 : 2011. 7. 1

첨부파일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_201106.hwp (164.864KB)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1-24호) 전문.hwp (2014.208KB)

등록정보 2011-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