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978호, 2011.6.27]

◆ 주요개정내용
「관세법」 제71조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率)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옥수수 등 총 108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원활한 물자수급과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 등을 위하여 2011년 6월 30일로 할당관세의 적용이 만료되는 46개 품목 중 돼지고기 등 35개 품목에 대하여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최근 가격이 급등한 망간 등 14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하여 총 111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하며, 현재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매니옥펠리트 등 2개 품목에 대해서는 그 적용세율을 추가로 인하하고, 사료용 근채류에 대해서는 그 한계수량을 늘려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할당관세(20110627).hwp (120.832KB)

등록정보 2011-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