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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806호, 2011.6.3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양허(讓許)한 특정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일정한 물량(이하 이 조에서 "기준발동물량"이라 한다)을 초과하면 그 농림축산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이하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대상물품·기준발동물량·세율·적용기간 및 적용방법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등록정보 201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