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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999호, 2011.6.30]

[제안이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 동의(2011. 5. 4.)되고, 해당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806호, 2011. 6. 30.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실제로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적용세율 등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규정(제3조제7항 및 별표 6 신설)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서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특정연도별 협정세율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규정(제8조의7 신설)
유럽연합당자자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증가에 따라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총 4년의 범위에서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특례 규정(제8조의9 및 별표 6의2 신설)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물품을 쇠고기, 돼지고기 등 9개 품목으로 정하고, 품목별 기준발동물량, 세율 및 적용기간 등을 정함.

라. 유럽연합당사자 관세당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관련 절차 규정(제15조의5 신설)
관세청장은 유럽연합당사자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받은 날부터 10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첨부파일

fta특례법시행령(20110630).hwp (109.568KB)

eu_fta_duty.pdf (3560.122KB)

등록정보 201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