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중개정고시(국립식물검역소고시 제2004-5호)
1. 개정 이유
식물방역법이 개정되어 육상으로 수입되거나 국내를 경유하는 물품에 대한 검역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경유물품에 대한 세부적인 소독 절차를 마련하여 경유물품 검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품목 및 병해충의 특성상 소독효과가 안정적인 경우 등 외래병해충 유입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식물검역소장이 정하는 품목 및 병해충에 대하여는 소독의 이행결과 확인방법을 개선하여 현장검역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작업주임에 대한 방제기술교육 평가를 생략하고 일부 품목의 청산 소독처리기준을 추가 설정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 경유물품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식물검역관이 직접 소독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식물방역법 조문을 추가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근거 조항에도 경유물품에 대한 소독처리 조문을 추가하였음(안 제3조 및 제6조제1항) ○ 경유물품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소독을 실시하는 것보다 반송, 반출 또는 폐기를 원하는 경우 동의서를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소독으로 인해 품질손상, 약해 등 피해가 우려되는 경유물품에 대해 소유자 또는 대리인의 소독처리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등 경유물품의 세부적인 소독절차를 마련하였으며 폐기·반송 또는 반출 전의 선행조건으로 소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독처리 후 폐기·반송 또는 반출 하도록 규정하였음(안 제6조제6항, 제7항 및 제7조) ○ 품목 및 병해충의 특성상 소독 효과가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등 외래병해충 유입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식물검역소장이 정하는 품목 및 병해충에 대하여는 훈증소독작업결과서 및 부착해충의 사멸여부 확인으로 소독의 이행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고 재소독 관련 조항도 별도로 규정하였음(안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제5호) ○ 임산부는 원칙적으로 투약 및 개방 시 입회근무를 배정하지 않도록 하여 여성검역관 근무조건 개선 및 모성보호를 강화하였음(안 제8조제1항) ○ 부실훈증소독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투약 및 개방 시 입회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 수출식물에 대하여 훈증소독작업결과서 확인으로 소독의 이행결과 확인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인력절감을 도모하였음(안 제11조) ○ 2단으로 장치된 콘테이너에 대하여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안전장비를 구비하지 않고 2단 콘테이너 소독을 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을 추가하였음(안 제15조제4항제9호) ○ 작업주임은 훈증작업 중 방제기술자에 대한 단순보조역할을 하는 자이므로 방제기술교육 작업주임 신규반에 대한 평가를 생략하도록 개정하였음(안 제24조제3항) ○ 방제작업 종사자가 부착해야 하는 명찰의 규격을 삭제하여 방제업체가 자체 명찰을 제작, 부착하는 경우 성명, 소속 방제회사, 소독관련 직위를 표기하면 크기 등을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조치하였음(안 별표1 4. 및 별지 제 16호) ○ 하역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곡류 등에 대하여는 가급적 흡입장치, 버켓이 달린 기중기 등 장비를 사용하여 하역하도록 조치하였음(안 별표3 4.) ○ MB훈증소독작업 중 현행 공기호흡기를 사용하는 기준인 ‘MB농도가 2% 초과할 때’에 대하여 MB의 %농도는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단위이므로 산업안전기준에 의거 ‘산소농도가 18% 미만일 경우’로 개정하였음(안 별표4 1.2.(2)②) ○ 훈증작업 중 위해방지와 관련하여 노동부 고시(제2002-8호)에 의거 MB 허용농도를 5ppm으로 개정하고 청산의 허용농도를 10ppm으로 규정하였음(안 별표4 1.2.(3)② 및 7.2.(3)①) ○ 허용농도란 ‘이 농도이하에서 작업을 해도 안전한 기준’을 뜻하므로 훈증 후 출입 및 작업을 할 수 없는 기준을 현행 ‘허용농도 이상의 농도’에서 ‘허용농도를 초과하는 농도’로 개정하여 허용농도의 적용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음(안 별표4 1.2.(4)①, 2.2.(3)①, 4.2.(3)①, 5.2.(3)①, 6.2.(3)① 및 7.2.(3)①) ○ 천막훈증 작업 시 소독장소에 자체경비시설이 있거나 경비자가 있어 방제업체의 감시원이 없어도 사람의 무단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감시원 배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안 별표4 5.1.(7)) ○ 훈증소독 대상 콘테이너는 원칙적으로 1단으로 장치되어야 하며 다만, 식물방역관이 판단하기에 안전상 문제가 없고, 소독처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시설 및 장비 등이 구비된 경우에는 2단에 장치된 콘테이너에 대하여도 소독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독현장에서 방제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였음(안 별표4 6.1.(1)) ○ 현행 규정 상 소독계획서는 수입식물에 대하여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양식을 이에 맞도록 개정하였음(안 별지 제1호) ○ 훈증약제의 사용실적보고서 양식 중 현행 반입량에서 반출량을 제외한 수량을 재고량으로 보고하는 것에서 실제 재고량을 보고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식물검역용으로 사용된 약제만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안 별지 제6호) ○ 육상경유물품에 대하여도 소독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경유물품 관련 정보를 기재할 수 있도록 관련 양식을 개정하였음(안 별지 제2호, 제3호 및 제17호) ○ 소독처리하는 품목에 따라 가스농도를 측정하는 시간이 다르므로 방제기술자 또는 작업주임이 훈증소독작업결과서 및 소독처리현황판에직접 가스농도측정시간을 기재하도록 하였고, 가스농도측정요령을 훈증소독작업결과서 양식의 뒷면에 명시하여 정확한 가스농도측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으며, 12, 36시간 및 60시간 경과 시의 가스농도측정은 소독장소로의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소독의 합리성을 도모함과 아울러 소독처리현황판의 크기를 콘테이너 훈증 시엔 작게 제작하여 부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안 별지 제3호 및 제17호) ○ 청산에 대한 적용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가지, 장미절화 및 백합절화에 대한 청산의 소독처리기준을 추가하였음(안 별책 T104-18, T201-6 다 및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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