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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19호, 2011.6.30]

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규정(안 제4조의3 신설)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하되, 수출물품의 총 가격이 6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작성·서명한 것으로 한정함.

나.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확인제도 도입(안 제6조의4 신설)
원산지 인정을 받지 못한 원재료에 대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부분은 최종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 등을 정함.

다.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요건 완화(안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 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처벌 이력 관련 요건 등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요건에서 제외함.

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적용수량을 배정하는 물품 규정(안 제10조의2 신설)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는 물품 중 선착순의 방법으로 적용수량을 배정하는 물품을 넙치류 등으로 정함.

마.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규정(안 제12조제6항 및 별표 6 신설)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함.

첨부파일

fta특례법시행규칙(20110630).hwp (467.968KB)

등록정보 201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