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등 허위·오인표시 확인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 요약서
1. 행정규칙명 ㅇ 「품질 등 허위·오인표시 확인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
2. 제정 사유 ㅇ 관세법 제230조의2에서 정한 품질 등 허위·오인표시 통관관리 이행력을 확보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 ㅇ 품질 등 허위·오인표시물품의 통관제한을 위하여 적용대상물품 지정, 통관보류 및 시정조치 요구, 해당기관 통보 등 세부절차 마련
3. 주요 내용 ㅇ 물품검사 기준 명시 -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수량과 관련한 허위·오인표시 기준
ㅇ 적용대상물품 지정 -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화장품은 세관장이 품질 등 표시의 적정여부를 확인 - 기타 물품은 해당 법령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요청시 확인
ㅇ 통관보류 및 시정조치 - 품질 등 허위·오인표시가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통관보류 - 허위·오인표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화주에 증명자료 요구 또는 분석의뢰하여 판정 - 허위·오인표시가 확인된물품은 시정조치, 반송, 폐기 등 조치
ㅇ 품질 등 허위·오인표시 시정조치를 보수작업대상으로 명시
ㅇ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 세관장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통관보류 및 시정조치 내역을 해당기관에 통보 - 관계기관의 장은 품질 등 허위·오인표시물품 통관제한을 위해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에 요청
4. 제정고시 전문 : 붙임과 같음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당자 : 김재식 사무관(☎ 042-481-7851) ㅇ 제출기한 : 2011. 7. 20. ㅇ 제출방법 : E-Mail(jskim@customs.go.kr), 팩스(042-481-7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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