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1-28호, 2011.7.13]
제4-1조제1항 중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관세청 특수통관과장 5. 관세청 기획심사팀장 6. 관세평가분류원장
제7-1조 중 "2014년 6월 30일"을 "2014년 7월 14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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