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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1. 고시명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0-133호, '10.12.29.)

2. 개정사유
ㅇ 2011년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대상 품목 변경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대상 조정

3. 주요 개정내용
ㅇ 신규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대한 사후관리대상(별표1의 가) 추가
세종부호HSK품명용도 및 규격비고
P11702.30-1000포도당동물의약품 제조용 무수포도당신설
P33102.10-9000요소파티클보드, 섬유관 및 합판 제조용신설
P37002.20-1000유리제의 봉(가공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반도체제조용의 것으로서 쿼츠웨어 제조에 사용되는 것신설
P37002.31-1000석영유리제의 관(가공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P37020.00-1013기타의 석영유리제품


4.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5. 시행일 : 2011년 7월 4일

첨부파일

사후관리고시(20110704).hwp (183.296KB)

등록정보 201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