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1. 고시명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0-133호, '10.12.29.)
2. 개정사유 ㅇ 2011년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대상 품목 변경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대상 조정
3. 주요 개정내용 ㅇ 신규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대한 사후관리대상(별표1의 가) 추가
| 세종부호 | HSK | 품명 | 용도 및 규격 | 비고 | | P1 | 1702.30-1000 | 포도당 | 동물의약품 제조용 무수포도당 | 신설 | | P3 | 3102.10-9000 | 요소 | 파티클보드, 섬유관 및 합판 제조용 | 신설 | | P3 | 7002.20-1000 | 유리제의 봉(가공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 반도체제조용의 것으로서 쿼츠웨어 제조에 사용되는 것 | 신설 | | P3 | 7002.31-1000 | 석영유리제의 관(가공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 | P3 | 7020.00-1013 | 기타의 석영유리제품 |
4.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5. 시행일 : 2011년 7월 4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