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제18530호, 2004.8.30]
1. 개정이유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등을 세관장이 경정하여 부족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품목분류 결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관세업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세관장이 세액을 경정하여 그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부족세액의 20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족세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으로 하고,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 상당하는 비율을 부족세액에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가산세로 징수함(영 제39조제1항제2호).
나. 물품의 품목분류 등에 대한 관세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세업무심의위원회를 관세청에 설치하고, 물품의 품목분류 등이 결정된 후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관계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 이를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함(영 제273조의2 신설).
다. 세관의 개청시간 및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을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으로 하고, 그 외의 시간에 통관절차를 거치거나 물품을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야간 등에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세관에서는 세관장이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시간 내에는 수수료없이 통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영 제274조제1호 단서 신설).
3.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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