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897호, 2011.7.2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입 물류의 통관질서를 유지하고, 보세화물 운송주선업자를 통한 밀수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입 물류에 참여하는 보세화물 운송주선업을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려는 것임.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2.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화물운송주선업자"라 한다) ④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제22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2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업자"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25조(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①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인의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276조제2항제2호 중 "제225조제1항 전단(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225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제277조제3항제5호 중 "제225조제2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222조제4항, 제225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보세화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223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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