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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페루 FTA 협정세율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050호, 2011.7.2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페루와의 협정"이라 한다): 발급일부터 1년. 다만,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이 비당사국 관세당국의 관할 하에 일시적으로 보관된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제3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4조제1항 및 페루와의 협정 제2.3조에 따라 페루공화국(이하 "페루"라 한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6의2와 같다. 다만, 페루와의 협정 제2.3조제3항에 따라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중고품(「관세법」별표 관세율표의 호 또는 소호의 품명란에 "중고"로 표기된 것, 사용된 후 그 본래의 특성과 규격을 복구하거나 새 것이었을 때 지녔던 기능성을 복구하는 과정을 거쳐 재건·수리·재생·재제조된 것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별표 6의2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며, 적용을 배제하는 품목은 별표 6의3과 같다.

제4조의5 및 제4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5(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특례) 법 제5조의2 및 페루와의 협정 제8.9조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제60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페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 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질의서 사본
2. 조사대상 물품의 주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목록

제4조의6(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특례) ① 법 제5조의2 및 페루와의 협정 제8.9조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제74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페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 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질의서 사본
2. 조사대상 물품의 주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목록
② 법 제5조의2 및 페루와의 협정 제8.9조에 따라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접수·통보, 협의 및 상계관세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9조" 및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14조"는 "페루와의 협정 제8.9조"로 본다.

제8조의6 중 "인도"를 "인도 및 페루"로 한다.

제8조의9제1항 중 "별표 6의2와"를 "별표 7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6의2"를 "별표 7"로 한다.

제8조의10, 제8조의11 및 제15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10(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6조제1항 및 페루와의 협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관세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페루와의 협정에서 정한 기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페루와의 협정 제8.3조에 따라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10년간을 말한다. 다만, 협정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관세철폐기간"이라 한다)이 10년 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해당 관세철폐기간에 5년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 중에만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 긴급관세조치의 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였던 물품에 대해서는 페루와의 협정 제8.3조에 따라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조치기간에 해당하는 기간(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이 지나기 전까지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페루와의 협정 제8.6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하거나 제7조에 따른 재심사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페루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페루와의 협정 제8.6조에 따라 페루가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와 관련하여 통보한 자료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발표한 자료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의11(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법 제7조의3 및 페루와의 협정 제2.14조에 따라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물품, 기준발동물량 및 세율은 별표 7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긴급관세조치의 적용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9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7"은 "별표 7의2"로 본다.

제15조의6(페루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의 조사 등) ① 관세청장은 페루와의 협정 제4.8조에 따라 페루 관세당국으로부터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0일 이내에 그 조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페루 관세당국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영문 조사결과서(제2호에 따른 서류의 진위 여부, 해당 물품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원산지지위 획득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한다)
2.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제출받은 원산지증빙서류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중 "별표 7"을 각각 "별표 8"로 한다.

별표 6의2 및 별표 7을 각각 별표 7 및 별표 8로 하고, 별표 6의2, 별표 6의3 및 별표 7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페루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

한-페루 FTA 협정세율(관세청제공).xls (2031.104KB)

등록정보 201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