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227호, 2011. 7.29,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 동의(2011. 6. 29.)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호, 2011. 7. . 공포, . . 시행)됨에 따라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협정과 대통령령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규정(안 제4조의4 신설) 페루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페루 통상본부 또는 우리나라의 증명서발급기관이 발급하거나 수출자(수출물품의 총가격이 2천미합중국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로 한정함)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함.
나.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관세면제대상 일시수출입물품 규정(안 제11조의3 신설) 페루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출입물품의 범위를 일시 입국하는 사람이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는 방송용 장비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전문장비, 우리나라에서 수리 또는 가공한 후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등으로 정함.
다.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규정(안 제12조제7항 및 별표 10 신설) 페루와의 협정에 따라 체약당사국에서 전부 생산한 물품은 해당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으로 하고,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의 경우에는 역내부가가치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인 물품 등을 해당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으로 하는 등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함.
라. 원산지증빙서류 제출기한(안 제16조제2항제1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마. 페루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방법 등(안 제17조제7호 및 제24조제5호 신설) 페루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는 페루의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하거나 페루 관세당국 공무원과 동행하여 현지조사하는 방법으로 하고, 페루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조사를 요청하였으나 요청한 날부터 15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바. 페루로부터 요청받은 원산지조사의 결과 등 회신기한(안 제20조제2호바목 신설) 페루로부터 원산지조사를 요청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조사결과 등을 페루의 관세당국에 통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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