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070호, 2011.8.11]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와"를 "별표 2 및 별표 3과"로 한다.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203.19란, 0203.2란 및 0203.29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0203 19 기타 삼겹살 0 0203 2 냉동한 것 13만메트릭톤 0203 29 기타 0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714.10란, 1003.00란, 1107.10란 및 1107.2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0714 10 매니옥(카사바) 2. 건조한 것 가. 칩 주정용 0 10만메트릭톤 나. 펠리트 사료용 0 90만메트릭톤
1003 00 보리 1. 맥주맥 0 3만250메트릭톤 2. 기타 가. 겉보리 사료용 4 10만메트릭톤
1107 10 볶지 아니한 것 맥주 제조용 0 1107 20 볶은 것 20만7천메트릭톤 1. 훈연한 것 맥주 제조용 0 2. 기타 맥주 제조용 0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①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한계수량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714.10란 매니옥(카사바) 제2호가목, 1003.00란 보리 제1호, 1107.10란 및 1107.20란 중 한계수량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203.19란, 0203.2란 및 0203.29란(이하 이 항에서 "개정규정"이라 한다) 중 한계수량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의 수량을 더한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2011년 7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의 수량 2. 종전의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203.19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삼겹살을 제외한 물품으로서 2011년 7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수입신고된 물품의 수량 [별표 3] 2011년 9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별표 3] 2011년 9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0203 돼지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만 해당한다) 0203 1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203 19 기타 삼겹살은 제외한다. 0 수입전량
0704 양배추, 꽃양배추, 구경양배추, 케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의 배추속(신선 또는 냉장한 것만 해당한다) 0704 90 기타 배추 0 수입전량
0706 당근, 순무, 샐러드용 사탕무뿌리, 선모(仙茅), 셀러리악, 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의 뿌리(신선 또는 냉장한 것만 해당한다) 0706 90 기타 1. 무 0 수입전량
0803 00 바나나(플랜틴을 포함하며, 신선 또는 건조한 것만 해당한다) 0 수입전량
0804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애버카도우·과아버·맹고 및 맹고스틴(신선 또는 건조한 것만 해당한다) 0804 30 파인애플 0 수입전량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71조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率)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밀, 옥수수 등 총 111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국내 생필품의 가격안정을 통한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현재 할당관세 적용 중인 맥아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는 그 적용세율을 추가로 인하하는 한편, 장마철 침수피해와 작황부진등의 영향으로 물자수급이 불안하거나 가격이 상승한 과일·채소류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바나나, 배추 등 4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냉장 돼지고기 중 가공용에 대해서는 그 한계수량을 수입전량으로 확대하여 2011년 9월 30일까지 각각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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