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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1-34호, 2011.8.24]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별표] : 붙임
부칙<관세청고시 제2011-34호(2011.8.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고시번호(시행일)품명비고
462009-16호('09.5.19)<삭제 2011.8.24>(연번 61번,65번으로 재변경 고시)54
652011-34호('11.8.24)전자담배용 카트리지 및 충전용액76
662011-34호('11.8.24)미생물 배양체78
672011-34호('11.8.24)롱 후드 가디건79
682011-34호('11.8.24)Timing Belt Tensioner80
692011-34호('11.8.24)식용 호박씨81
702011-34호('11.8.24)코코넛밀크 조제품82
712011-34호('11.8.24)무선마이크로폰과 무선마이크로폰세트85
722011-34호('11.8.24)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제작되지 않은 덤프차86
732011-34호('11.8.24)롤레이터87

첨부파일

관세청고시제2011-34호(개정문).hwp (208.384KB)

등록정보 2011-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