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요약서
1. 행정규칙명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1-16호, '10.4.11)
2. 개정사유 □ 수입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통한 물가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품목을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대상으로 지정 ㅇ 국내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물품의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시 관세율을 인하하는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 운용 ㅇ 수입업자가 이익 확대를 이유로 할당적용 물품을 시장에 적기 공급하지 않을 경우 할당관세를 통한 가격안정이라는 정책 목적과 상충될 우려 발생 ㅇ 할당관세 품목을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수입업자의 신속 통관을 유도하여 가격안정 정책 실효성 확보
3. 개정내용 □ 할당관세 품목을 수입(반송)신고 지연 가산세 대상 물품에 추가 ㅇ 관세법에서는 신속한 물품의 유통을 위해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도록 위임(관세법제241조, 동법시행령제248조) ㅇ 가격안정이라는 정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관세법 제71조에서 정한 할당관세 품목을 가산세 부과대상 품목으로 지정
4.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6.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 담 당 자 : 김종덕 사무관(042-481-7637) ◦ 제출기한 : 2011. 9. 00 ◦ 제출방법 : E-mail(kimjd@customs.go.kr), FAX(042-481-7829)
7. 시행일(예정) : 2011. 9. 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