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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예고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개정 요약서

1. 행정규칙명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0-111호, '10.8.13)

2. 개정사유
□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갱신)요건 개선 및 업무범위 확대
□ 물류흐름 원활화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운송기간 단축 등

3. 주요 개정내용
□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요건 개선 및 업무범위 확대
ㅇ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갱신)요건에 AEO인증업체 또는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B등급 이상) 요건을 추가
- 다만, 업계의 법규수행능력 제고 등을 고려하여 유예기간 설정('12.12.31)
ㅇ AEO인증업체 및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의 업무범위를 완화하여 다음의 조건을 갖춘 경우 귀금속 등 고가물품의 보세운송을 허용
- 유개차, 금고 등 안전시설을 갖춘 차량 이용 및 안전요원 배치

□ 보세운송화물의 물류흐름 원활화 유도 및 안전성 제고
ㅇ 물류흐름 원활화를 위하여 보세운송기간을 현실에 맞게 단축
- 해상화물 15일 → 10일, 항공화물 7일 → 5일
ㅇ 검사대상화물에 한하여 도착보고 절차를 마련하여 운송과정의 안전성을 제고하되, 보세운송신고필증을 활용한 간이한 도착보고를 허용하여 업계 불편을 최소화
ㅇ 관세법시행령 제226조 규정을 반영하여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시 차량번호 및 자차 여부 등을 기재토록 신고서(승인신청서) 양식 개정

□ 행정제재 부과기준의 명확화
ㅇ 행정제재의 부과시점 및 부과절차 등의 명확화

□ 기타사항
ㅇ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세운송물품 폐기신청(승인)서, 멸실신고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ㅇ 검사대상물품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갱신)신청서 항목에 영업소 연락처를 추가

4.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6. 의견 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ㅇ 담 당 자 : 하유정 사무관(042-481-7904)
ㅇ 제출기한 : 2011. 9. 20
ㅇ 제출방법 : E-mail(yooha@customs.go.kr), FAX(042-481-7829)

7. 시행일(예정) : 2011. 10.

첨부파일

보세운송에관한고시_신구대조표(20110831).hwp (950.272KB)

등록정보 201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