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8531호, 2003.8.30]
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관세율표번호 8529란 다음에 8543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543, 복합구조칩(Multi Chip Package)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2개 이상의 모노리식 집적회로(Monolithic IC)로 구성되고, 능동 또는 수동 회로소자가 없는 것에 한하며, 1개 이상의 절연기판과 리드프레임(Leadframe)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2.6%, 수입전량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이를 적용한다.
참조) 할당관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