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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예고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예고

1. 행정규칙명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0-71호, '10.6.10.)

2. 개정사유
□ 여행자휴대품 FTA 협정관세 적용 근거 신설
□ 세관신고서 양식 개선
□ 세관장 확인사항 관련 법률등 개정 내용 반영
□ 실무 의견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 정비
□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고시 정비 등

3. 주요 개정내용
□ 여행자휴대품의 FTA 협정관세 적용 근거 신설
ㅇ 여행자 휴대품도 한-EU FTA 등 FTA 협정관세 적용(제3-13조제1항 내지 제3항)

□ 세관신고서 양식 개선
ㅇ (국제관행 및 검사선별 편의) 접이식 신고서(4면) → 양면 신고서(2면)
ㅇ (명칭 명확화) 여행자(승무원) 세관신고서 → 대한민국 세관신고서
ㅇ (신고순위 조정) 면세범위 초과 및 외환 등 우선 안내
ㅇ FTA 협정관세 적용 근거, 확인방법 등 신설
ㅇ (변화환경 반영) 국정원·검역기관 등 타기관 요구사항 반영
- 국헌·공안·풍속 저해물품, 축산농가 방문자 검역검사소에 신고

□ 세관장 확인사항 관련 법률등 개정 내용 반영
ㅇ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대상 검역대상물품 포함(제2-2조제1항제9호, 제3-2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
ㅇ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에 따라 귀금속을 휴대수출입신고 대상에서 제외(제11-1조제1항제3호)
ㅇ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특례규정」개정에 따른 전산반출확인 규정 신설(제8-3조제2항)

□ 실무 의견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 정비
ㅇ 지방의 의미가 모호하고 공항만이 원거리에 위치한 현실을 고려한 원격지 통관기준 완화(제1-2조제10호, 제4-1조)
ㅇ 신고대상물품에 "상표권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추가(제2-2조제1항제11호)
ㅇ 여행협회와 협정을 맺은 경우 협회 소속 여행사에게 단체 여행자 일괄 신고가 가능한 단체여행자 일괄신고 기준 완화(제2-8조)
ㅇ 선내 휴대반송 허용 등 반송방법 용어 정비(제7-3조)

□ 모호한 규정을 명확화하여 관세행정 신뢰 제고
ㅇ 담배의 면세범위 안에 전자담배도 포함(제3-5조제2호나목)
ㅇ 세관신고서 작성시 반드시 자필로서 서명토록 수정(제2-1조제1항)

□ 용어 정리 및 법제처 추진 알법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ㅇ X-RAY 투시기→X-RAY 검색기, SET·조→셋트, SEAL→TAG 등

4.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의견 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특수통관과
ㅇ 담 당 자 : 정호창 사무관(042-481-7831)
ㅇ 제출기한 : 2011. 9. 19.
ㅇ 제출방법 : E-mail(sigma@customs.go.kr), FAX(042-481-7839)

7. 시행일(예정) : 2011. 9.

첨부파일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고시신구대조(20110831).hwp (406.016KB)

등록정보 201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