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기획재정부공고 제2011-168호, 2011.9.2]
2010년 8월 31일 코스모화학주식회사는 기획재정부령 제33호(2008.8.25)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10년 10월 29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0-211호)를 하고, 무역위원회로 하여금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종료가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의 재발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종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2011년 7월 20일 최종 판정하고, 동 판정결과를 2011년 8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자료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 → 공고 →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종료」첨부자료로 게재합니다. - 붙임 : 1.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 덤핑방지관세 종료재심사 최종판정 의결서 : 생략 2.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 덤핑방지관세 종료재심사 조사결과 보고서 :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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