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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127호, 2011.9.7]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2조의 제목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의 신고)"를 "(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5조제1항(동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을 "법 제225조제1항에 따라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한다.

제232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를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화물운송주선업의 종류에 따라 관련법령에 의한"을 "「해운법」, 「항공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으로 한다.

제2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게"를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화주 또는 법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화물운송주선과정"을 "화물 취급과정"으로, "이상유무"를 "이상 유무"로 한다.
세관장은 법 제2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세화물 운송주선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10897호, 2011. 7. 25. 공포, 10. 26.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등록정보 2011-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