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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1-186호, 2011.9.8]

1. 개정이유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으로 인하여 과다환급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면제하고, 관세등 환급시 환급신청기한을 보완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세등 환급신청은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이나,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결정일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나. 관세등 환급시 체납된 부가가치세를 우선 충당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
다.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으로 인하여 과다환급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면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관세제도과, 전화 (02)2150-4413, 팩스 (02)503-9233, 이메일 : jskim1004@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록정보 2011-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