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 (추진배경) 할당관세 적용 물품에 대해 입항 후 30일 이내 수입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신속통관을 통한 물가안정 도모
□ (개정내용)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대상에 할당관세 적용 물품 중 관세청장 공고하는 물품 추가 ㅇ 공고대상 : 기재부·농림부 등 할당품목 추천기관과 협의를 거쳐 소비자물가에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11개 품목 ①돼지고기 ②닭고기 ③냉동고등어 ④분유 ⑤치즈 ⑥배추 ⑦무 ⑧바나나 ⑨파인애플 ⑩밀가루 ⑪설탕
<고시 개정안> [현행] □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대상 ㅇ 신속통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주요 공항만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 ㅇ <신설> [개정] □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대상 ㅇ <좌동> ㅇ 할당관세 적용물품 중 관세청장이 공고한 물품
□ (추진일정) 공고일 익일이후 입항반입 물품부터 적용 ㅇ '11. 9. 9 [금], 고시개정 보고 및 시행, 관보게재 의뢰 ㅇ '11. 9. 9 [금], 품목 공고 및 관세사회 등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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