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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중개정(관세청고시제2004-33호, 2004.9.1)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중개정(관세청고시제2004-33호, 2004.9.1)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중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5-5조 제1항 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제8-1조 제2항중“12인 이내의 위원”을“13인 이내의 위원”으로 동항 중”지명한다.”를“지명 또는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함에 있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와 공무원인위원의 수를 동수로 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 제1호 중”7인 이내”를 모두“6인 이내”로 하고 동항제2호 중“4인 이내”를“6인 이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조)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등록정보 2004-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