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1-35호, 2011.9.15]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74. Goya Lemon Juic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Goya Lemon Juice ㅇ 종전공문 : 서울세관 심사총괄과-4885(2010.12.27) ㅇ 물품설명 - 정제수 78.95%, 농축레몬주스 21%, 레몬오일 0.01%, 합성보존료(안식향산나트륨) 등을 기제로 한 담황색 액상을 플라스틱 병에 소매 포장(내용량 946㎖, 구연산 함량 4.47%)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106.90-1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009.31-1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2009호의 '레몬주스'에 해당(2011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75. 자동차 휠용 HUB-CAP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1. Other articles of plastic; Wheel cap; PR.CHNA [분석실-1150, 2008.08.21] 2. 자동차 엠블럼; CAP ASSY-WHEEL HUB; 상표명 H [품목분류2과-1711, 2009.11.9] ㅇ 물품설명 - 전면에 특정 자동차회사 로고를 양각 성형하고 후면에는 바퀴휠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성형하여 제조한 직경 약 6cm의 플라스틱제품에 얇은 알루미늄 재질의 커버를 접착한 상태의 것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926.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708.70-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708.70호의 '로드휠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2011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76. 공기조절기용 Compresso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1. - 제시품명 : Rotary Compressor For Air Conditioner; 48D135 IUCEZ-SG, 55A240IUBEZ-SG; China - 규격 : 208-230V, 60HZ, 1PH, R22, 최소 2.11Kw ~ 10.55Kw [품목분류2과-508, 2011.03.15] 2. - 품명 : Compressor for Air Conditioning Machines - 규격 및 모델 : Fixed Swash Plate Type, 210cc, SP20; 740624 - 전장: 215MM, 직경 114MM, 중량 : 6.0kg [품목분류1과-489, 2010.10.13] [품목분류2과-1946, 2010.10.15] 3. Gas Compressor; JS320 [품목분류2과-166, 2008.4.15] ㅇ 물품설명 - 본 제품은 에어컨에 사용되는 회전압축기(Rotary Compressor)로서 실린더속의 회전자를 회전시켜 저온·저압의 기체냉매(Refrigerant)를 흡입하여 응축기(Condenser)에서 응축액화하기 쉽도록 응축온도에 상당하는 포화압력까지 압축시키는 기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14.80-921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14.30-1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14.30호의 '냉장 또는 냉동설비용의 압축기'에 해당(2011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77. Seat heat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Seat heater ㅇ 종전공문 : 품목분류과-101015·품목분류과-101025(2004.07.26) ㅇ 물품설명 - 자동차 Seat 내부에 장착되어 열을 발생시키는 제품으로서 전체적인 형태는 자동차 Seat 형상이며, 자동차 본체의 전원에서 전원을 공급받음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708.9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16.80-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16호(전열저항체)에 해당(2011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78. HOTSWELL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HOTSWELL ㅇ 종전공문 : 품목분류1과-276(2010.06.11) ㅇ 물품설명 - PP폼과 PET필름을 열합지하여 만든 상·하판 사이에 그물망 형태의 발열체를 넣고 열접착시켜 롤상으로 제작된 난방용 물품 · PET필름 : 마감재 시공 시 접착력 강화 및 습기차단 · P.P폼 : 열에너지 손실 방지를 위한 단열 및 완충역할 · 발열메쉬 : 유리섬유로 직조된 그물망 형상에 전도성 물질인 카본블랙(+실리콘소자)을 코팅하고 전극단자 역할을 하는 주석도금동선이 20cm 간격마다 삽입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16.29-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45.9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45호(탄소제의 전열저항체)에 해당(2011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79. 탄소섬유 온열매트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탄소섬유 온열매트 ; DC24V(직물형태) ㅇ 종전공문 : 품목분류1과-441(2010.09.24) ㅇ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사를 엉성하게 직조한 직물사이에 세로 1cm 간격으로 폴리에스테르에 탄소를 입힌 사를 넣은 후, 직물양면을 폴리우레탄필름으로 완전히 피복처리하고 양 끝에 납으로 코팅처리한 롤상의 물품으로 난방용으로 사용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16.29-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45.9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45호(탄소제의 전열저항체)에 해당(2011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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