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1-236호, 2011.9.21]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과 합작하여 채집·포획한 수산물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함에 있어 현재는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 직접 채집·포획한 수산물에 대해서만 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어업쿼터 제한으로 해외현지법인이 직접 채집·포획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해외현지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현지 어업자가 채집·포획한 수산물을 해외현지법인이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면제를 허용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위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2150-4412, FAX : 503-9233, e-mail : bong77@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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