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149호, 2011.9.22]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105.1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010511 닭     
   2. 기타 산란용 병아리0  150만수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1001란 앞에 0904란 및 0904.2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0904  후추(파이퍼속의 것만 해당한다) 및 고추류(건조, 파쇄 또는 분쇄한 캐프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090420 고추류(건조, 파쇄 또는 분쇄한 캐프시컴속과 피멘타속의 열매) 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분쇄도 하지 아니한 것10  8천2백메트릭톤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1214.90란 및 2308.0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1490 기타     
   1. 사료용 근채류  0  86만메트릭톤(사료용80만메트릭톤 및 버섯재배용 6만메트릭톤)
   2. 기타   
   

나. 기타

 사료용0
230800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 식물성 웨이스트, 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펠리트상인 것인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4. 기타 사료용(버섯재배용을 포함한다)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한계수량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1214.90란 및 2308.00란 중 한계수량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105란 중 한계수량은 2011년 3월 7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71조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率)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밀, 옥수수 등 총 115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국내 생필품의 가격안정을 통하여 서민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건고추를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현재 할당관세 적용 중인 산란용 병아리는 그 한계수량을 늘리고, 사료용 근채류는 그 적용세율을 현행 3퍼센트에서 0퍼센트로 인하하고 한계수량을 늘려 2011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적용하려는 것임.
등록정보 2011-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