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149호, 2011.9.22]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105.1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0105 | 11 | | 닭 | | | | | | | | | | 2. 기타 | | 산란용 병아리 | 0 | | 150만수 |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1001란 앞에 0904란 및 0904.2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0904 | | | 후추(파이퍼속의 것만 해당한다) 및 고추류(건조, 파쇄 또는 분쇄한 캐프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 | | | | | | 0904 | 20 | | 고추류(건조, 파쇄 또는 분쇄한 캐프시컴속과 피멘타속의 열매) | | 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분쇄도 하지 아니한 것 | 10 | | 8천2백메트릭톤 |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1214.90란 및 2308.0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214 | 90 | | 기타 | | | | | | | | | | 1. 사료용 근채류 | | | 0 | | 86만메트릭톤(사료용80만메트릭톤 및 버섯재배용 6만메트릭톤) | | | | | 2. 기타 | | | | | | | | 나. 기타 | | 사료용 | 0 | | 2308 | 00 | |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 식물성 웨이스트, 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펠리트상인 것인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 | | | | | | | 4. 기타 | | 사료용(버섯재배용을 포함한다) | 0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한계수량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1214.90란 및 2308.00란 중 한계수량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105란 중 한계수량은 2011년 3월 7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71조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率)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밀, 옥수수 등 총 115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국내 생필품의 가격안정을 통하여 서민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건고추를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현재 할당관세 적용 중인 산란용 병아리는 그 한계수량을 늘리고, 사료용 근채류는 그 적용세율을 현행 3퍼센트에서 0퍼센트로 인하하고 한계수량을 늘려 2011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적용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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