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규칙명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1-7호, `11.3.18)
2. 개정사유 ㅇ「관세법」제222조 개정으로 화물운송주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별도 고시 제정으로 기존의 화물운송주선업자 신고규정을 삭제
3. 주요 개정내용 ㅇ 화물운송주선업자 신고 관련 규정 및 신고서 양식(별지 16호 서식)을 삭제
4.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의견 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ㅇ 담 당 자 : 하유정 사무관(042-481-7904) ㅇ 제출기한 : 2011. 10. ㅇ 제출방법 : E-mail(yooha@customs.go.kr), FAX(042-481-7829)
7. 시행일(예정) : 2011. 10.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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