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2011.10. 1] [지식경제부령 제204호, 2011. 9.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첨단기술 등을 이용한 신제품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인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용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 면제확인 등의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494호, 2011. 3. 30.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안전기준이 없는 신기술의 경우 국제기준, 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적용하여 안전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시·도지사에 이양된 수출용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 면제확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입 중고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통관 전에 받도록 하되, 최초로 안전 검사를 받은 모델에 대하여 다시 안전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안전검사 기준 중 일부에 대해서만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며, 전기차 충전기를 자율안전 확인대상 품목으로 추가하고, 자율안전 확인대상제품인 초음파세척기를 전기세척기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신청)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는 기술표준원장에게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신청을 받은 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이나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의3(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의 안전인증) ①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의 제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제정을 신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안전인증기관에게 통보하여 안전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2.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4. 제29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안전기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수출 목적을 제외한 연구·개발 또는 전시 등의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에는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각각"을 "한국제품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설명서(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설명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시·도지사 또는 협회"를 "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4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조제2항제4호"를 "영 제2조제3항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로 한다. 4. 「의료기기법」 제6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제9조제1항 중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통관일부터 30일 이내에 모델별로 별지 제8호서식의"를 "통관 전까지 모델별로 별지 제6호서식의"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다만, 안전검사를 받은 모델에 대하여 다시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 중 기술표준원장이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정하여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기술표준원장에게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신청을 받은 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이나 개정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자율안전확인시험의 실시) ①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자율안전확인시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의 제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제정을 신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안전인증기관에게 통보하여 자율안전확인시험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2.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4. 제29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안전기준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수출 목적을 제외한 연구·개발 또는 전시 등의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경우에는 협회에 각각"을 "협회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설명서(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설명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2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시·도지사 또는 협회"를 "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4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조제2항제4호"를 "영 제4조제3항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로 한다. 4. 「의료기기법」 제6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제22조제1항 중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통관일부터 30일 이내에 모델별로 별지 제8호서식의"를 "통관 전까지 모델별로 별지 제6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4조제3항 중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다만, 안전검사를 받은 모델에 대하여 다시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 중 기술표준원장이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의3 후단 중 "시험결과서"를 "시험결과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서"로 한다.
제25조의5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별지 제13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
제26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2호가목의 범위란 중 "X·Y콘덴서"를 "X·Y콘덴서(X·Y콘덴서와 동일한 기능을 갖는 콘덴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2 제7호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7호의 품목란의 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 전기세척기 별표 3 제7호의 품목란의 오목을 코목으로 하고, 같은 란에 오목부터 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 코목(종전의 오목) 중 "가목부터 소목까지"를 "가목부터 초목까지"로 한다. 오. 전기헬스기구 조. 전기차 충전기(정격용량이 100kV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초. 에너지 저장장치(정격용량이 100kVA 이하인 것에 한한다) 별표 3 제7호의 품목란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12호의 품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위의 표 중 ⑤란의 위의 란의 "0"을 "01"로 하고, 같은 호 마목 "한 자리 숫자(예 : 2000년→0, 2001년→1, 2002년→2)"를 "두 자리 숫자(예 : 2000년→00, 2001년→01, 2002년→02)"로 한다. 별표 6 제1호나목 "기준표준원장"을 "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3 및 제25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1항(제6호서식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제2항 단서, 제24조제1항(제6호서식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제2항 단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3 제7호오목 및 같은 표 제12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6조는 2012년 7월 25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3 제7호도목 및 같은 호 초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1항(제6호서식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제2항 단서 및 제24조제1항(제6호서식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제2항 단서의 개정 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통관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2항 단서 및 제24조제2항 단서의 개정 규정을 적용할 때에 이 규칙 시행 전에 안전검사를 받은 모델도 제14조제2항 단서 및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모델로 본다. 제3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 및 제25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 제7호도목 및 같은 호 초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10월 1일 이후 최초로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전기용품(전기세척기 및 에너지저장장치만 해당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3 제7호오목 및 같은 표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5일 이후 최초로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전기용품(전기헬스기구 및 충전지만 해당한다)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3 제7호오목 및 같은 표 제1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당시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율안전신고등을 한 전기용품(전기헬스기구 및 충전지만 해당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11조제5항을 적용할 때에 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이 의제되는 전기용품은 2012년 7월 25일에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3조를 적용할 때에 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이 의제되는 전기용품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까지 별표 7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을 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 및 제5호서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건전지(충전지는 제외한다) 서. 헬스기구(공급되는 교류 전원이 50볼트 이상 1천볼트 이하에서 사용되는 헬스기구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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