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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 개정고시
통합공고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 196호, 2011.9.30]

1. 개정 이유
□ 통합공고는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수출입의 요건·절차에 관한 사항을 무역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고에 통합하여 놓은 것으로써, 금번 통합공고 개정은 이러한 각 개별법의 내용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환경부 관련법령 (별표 개정)
ㅇ「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13조에 의거 유독물·관찰물질 지정고시 개정(11.7.15)사항 반영
- 유해성이 있거나 유해성이 우려되는 화학물질중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등으로 181개 추가지정, 14개 자구수정, 4개 삭제
⇒ 통합공고 별표 2. 수입요령에 개정사항을 반영

□ 고용노동부 관련법령 (본문 및 별표 개정)
ㅇ「산업안전보건법」제33조 및 34조 개정(10.6.4), 동법 시행령 제28조 개정됨에 따라 용어 및 적용범위의 개정사항 반영
- 안전인증대상 수입품 품목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에 부합하도록 320개 품목을 추가, 135개 품목을 개정, 4개 품목은 삭제함
⇒ 통합공고 본문 제21절(122조~125조),「별표2」수입요령에 개정사항 반영

□ 농림수산식품부 관련법령(별표 개정)
ㅇ「식물방역법」제11조 및 제12에 의거 지정된 검역대상물품 추가반영
- 2309-9000(혼합곡류 기타), 2517-4990(자연석 기타), 4420-1090(목제의조상과기타장식품 기타) 검역대상물품으로 추가
⇒ 통합공고「별표2」수입요령 개정사항 반영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 통합공고 개정전문 및 별표는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통합공고_개정전문(11.09.30).zip (2513.677KB)

통합공고_개정안(본문신구조문대비)-0930.hwp (38.912KB)

등록정보 2011-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