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1. 행정규칙명 ㅇ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2011-6호('11.2.24)]
2. 개정 사유 ㅇ 한-EU FTA 협정 등 발효와 함께 국민들이 FTA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소액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절차 마련 필요 ㅇ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 물품의 간이한 원산지확인 방법을 명시화함으로써 국민 혼란 방지 및 업무의 통일성 마련
3. 주요 개정내용 ㅇ 소액물품의 FTA 협정관세 신청시 원산지 확인방법 신설 ㅇ 간이신고 배제대상물품에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물품" 추가
4.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일 : 2011. 10.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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