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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인쇄제판용평면상사진플레이트덤핑방지관세부과종료에대한재심사개시(재정경제부공고 제2004-112호)
일본산인쇄제판용평면상사진플레이트덤핑방지관세부과종료에대한재심사개시(재정경제부공고 제2004-112호)

한국아그파산업(주)가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일본산 인쇄제판용평면상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제정경제부령제250호, 2002. 3.14.) 종료에 따른 재심사요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4년 9 월17일
재정경제부장관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청인:한국아그파산업(주)
나. 요청일자:2004년 7월 16일
다. 요청대상물품
-일본산 인쇄제판용평면상사진플레이트(관세율표번호:3701.30.9100)으로서 현재 재정경제부령 제250호에 의해 덤핑방지관세부과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로 인한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우려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조사대상물품: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조사사항: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로 인한 덤핑의 재발우려(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여부
다. 조사대상범위:“후지”, “폴리크롬”및 기타
공급업체
라. 조사기관:무역위원회
마. 조사대상 기간
-덤핑의 재발가능성 조사:2003년 4 월 1 일~2004년 3 월31일 의 기간으로 하되, 추후 자료취득 가능성 및 수출자의 회계기간을 고려하여 조정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조사:2001년 1 월 1 일부터 정보 이용이 가능한 기간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2004년 9 월16일
나. 조사기간:재심사개시일부터 6월 이내(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여부 결정: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제출일부터 1월이내(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6항에 따라 2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금번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관세제도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전화 503-9232
FAX 503-9233

무역위원회(산업피해조사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전화 2110-5563
FAX 504-4817
등록정보 2004-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