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수입통관 고시 개정
1. 행정규칙명 ㅇ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0-69호, 2010.6.10)
2. 개정 사유 ㅇ 한-EU FTA 발효와 함께 국민들이 FTA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우편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절차 마련 필요 ㅇ 현장과세·간이통관 대상물품의 금액기준을 한-EU FTA, FTA 관세특례법 등의 원산지증명 면제기준과 일치시켜 행정력 낭비와 국민 혼란 방지 *한-EU FTA, FTA 관세특례법 원산지 증명의 예외 : 소액물품(미화 1,000불 이하 물품)
3. 주요 개정내용 ㅇ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적용 절차 신설 - (신청 주의) 간이통관신청서에 적용 신청 기재 - (원산지 확인) 국가·가격 표시 구매영수증 등 및 현품의 원산지 확인 ㅇ 현장과세·간이통관 대상 구매물품 금액 기준 상향 조정 - 미화 600불 이하 물품 → 미화 1,000불 이하 물품 ㅇ 개정 내용 반영 및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한 용어 수정 등 별지 서식 개정(제2호 서식 - 통관 안내서, 제3호 서식 - 간이통관 신청서)
4.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일 : 2011. 10.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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