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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 개정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 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00호, 2011.10.10]

1. 개정 이유
ㅇ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구매확인서의 신청·발급 등) 취지에 맞게 고시 조문 재정비

2. 주요 골자
가. 구매확인서 정의를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경우에서 구매한 경우까지로 확대하여 재규정(안 제2조)
나. 현행 구매확인서 발급신청서류와 발급신청방법을 명확히 재규정 (안 제36조 및 제37조)
ㅇ 첨부서류 중 구매자·공급자에 관한 서류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가격·수량 등에 관한 서류 제출 간주조항 신설
ㅇ 구매확인서 발급신청과 관련하여 적용되는「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조항을 명확히 열거하여 규정

다. 관련 용어를 법령상 용어로 통일하여 규정

라. 부칙
ㅇ 이 고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안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경우 또는 구매한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이하 "전자무역기반사업자"라 한다)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구매한 경우에는 구매확인서 신청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9조의2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증서에 한한다)를 말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서류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신청서(이하 "구매확인신청서"라 한다)를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전자무역문서로 작성하여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첨부한 것으로 본다.
② 영 제31조제1항제3호에 규정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수출신용장
2. 수출계약서(품목·수량·가격 등에 합의하여 서명한 수출계약 입증서류)
3. 외화매입(예치)증명서(외화획득 이행 관련 대금임이 관계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내국신용장
5. 구매확인서
6. 수출신고필증(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7. 영 제26조 각 호에 따른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서 정한 서류 및 세금계산서(제36조의 단서에 따라 구매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무역문서로 작성하여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를 "구매확인신청서를「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전자무역문서로 작성하여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제출(구매한 자는 구매확인신청서에 세금계산서 번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등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9조의2에서 정한 기한 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고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하여야 하고, 제36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동법 제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31조에 따라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자 또는 구매한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구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별지 제13-1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서를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전자무역문서로 발급하고 신청한 자에게 발급사실을 알릴 때 승인번호, 개설 및 통지일자, 발신기관 전자서명 등 최소한의 사항만 알릴 수 있다.
④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하여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2차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제조·가공·유통(완제품의 유통을 포함한다)과정이 여러 단계인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순차로 발급할 수 있다.
⑤구매확인서를 발급한 후 신청 첨부서류의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내용 변경 등으로 이미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와 내용이 상이하여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⑥영 제31조제2항에 규정한 "외화획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이란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구매확인서 발급 신청인으로부터 제3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별지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지 제13-1호를 신설한다.(별첨)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111010_대외무역관리규정_개정_고시.hwp (64.512KB)

등록정보 2011-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