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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41호, 2011.10.11]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2의2]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제46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2의3]
법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제46조제1항제2호 관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95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환경오염 방지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관련 업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 방지물품으로 응축기, 유기물 혼합기 등 13개 품목을 새로이 추가하고, 대신에 국내제작이 가능한 액화천연가스 연료용기, 우드칩 파쇄기 등 13개 품목을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별표 2의2]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제46조제1항제1호 관련).hwp (29.184KB)

[별표 2의3] 법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제46조제1항제2호 관련).hwp (16.384KB)

등록정보 2011-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