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 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42호, 2011.10.11]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제2조 및 제3조로 하고,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경감할 물품과 그 경감률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전의 제1조) 중 "「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제2항에 따라"로, "물품을"을 "물품은"으로, "같이 한다"를 "같다"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 중 "제1조"를 "제2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태양광에너지 생산용 기자재로서 관세가 경감되는 태양전지 실리콘 잉곳 절단기의 규격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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