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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마이크로폰 등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 지정세번 추가
무선마이크로폰과 무선마이크로폰세트에 대한 품목분류가 변경(HS8517.62-5000, 8517.62-9000 ⇒ HS8518.10-9000)됨에 따라 세관장확인대상 지정세번을  추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번 : 8518.10-9000
품명 : 기타
[통신비밀보호법]
다음의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위원장의 인가를 받아 수입할수있음. 다만, 국가기관이 직접 수입하는 경우 및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경우는 제외
● 마이크·이어폰·안테나를 보유하고 있고, 원거리에 음성을 송신(수신기능포함)할 수 있는 소형장치(대화형감청설비)
● 마이크·이어폰·전화선에 연결할 수 있는 라인 및 잭을 보유하고 있고, 원거리에서 음성을 송신(수신기능포함)할 수 있는 소형장치(전화기형감청설비)
[전파법]
전파연구소장의 방송통신기기 인증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있음

첨부파일

세관장확인대상지정세번추가내역(20111013).hwp (25.088KB)

등록정보 201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