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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1-217호, 2011.10.20]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국회 비준 절차와 연계하여,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산지증명서 자율증명방식 도입(안 제4조의5신설)
나.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신설(안 제12조제8항 및 별표11신설)
다. 미합중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 조사방법(안 제17조 제8호 신설)

3. 의견제출
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FTA관세이행과장,담당자 전화 :2150-4491,FAX 503-9019,cho1539@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기획재정부 FTA관세이행과(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우편번호 427-760)
※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법령 ⇒ 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FTA특례법_시행규칙안(20111020).hwp (388.608KB)

등록정보 2011-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