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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1. 행정규칙명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1-27호(2011.7.4)]

2. 개정이유
□ 용도외사용 위험도가 낮은 감면물품 등에 대한 사후관리 생략·기간단축·절차개선을 통해 업체의 사후관리 비용절감 및 세관의 사후관리 업무효율성 제고
□ 기타 사후관리 과정에서 확인된 불합리점 개선

3. 주요 개정내용
□ 특정용도를 목적으로 설계·제작된 장비 등 용도외 사용 위험도가 현저히 낮은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생략(제1-3조, 별표1)
ㅇ 반도체 제조용 여과기, 세척기, 광학 측정기 등 23개 품목(HS 10단위 기준)
* 반도체 제조를 위해 특별히 설계·제작된 장비(84류, 90류)로서 용도외사용 위험이 현저히 낮음
ㅇ 나프타·프로판·부탄 제조용 원유
* 대한석유협회에서 전전월의 나프타 등 생산에 사용된 일반관세율 적용 원유물량의 범위내에서 할당관세물량을 추천하므로 사후관리 필요성 없음

□ 부분품·원재료 등 물품의 사후관리 기간단축(제2-1조,별표2)
ㅇ (현행) 원칙적 6월 → (개선) 원칙적 3월로 단축
* 부분품, 원재료 등의 경우 대부분 3개월 이내에 사용되는 현실을 반영

□ 반도체제조장비 제조·수리공장 감면물품에 대한 사후관리절차 개선
ㅇ 제조·수리공장에서 수입하는 세율불균형감면세 물품의 반입 및 설치장소변경 신고의무 생략(제1-3조)
ㅇ 세율불균형감면세 물품은 당해물품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제조·수리공장을 관할하는 세관에서 일괄 사후관리(제1-4조)
ㅇ 성질·성상 등을 고려하여 용도외사용 등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월별로 사후관리 종결신청 허용(제8-1조)
* 세관장이 제조·수리공장 지정요건을 심사하는 점·보세공장에 준하여 관리하는 점 및 용도외사용 위험이 현저히 낮은 점을 반영

□ 통관단계에서의 사후관리기간 지정의무 등 명확화(제3-1조)
ㅇ 감면물품 등에 대한 통관부서의 사후관리기간 지정의무를 명확히 하여 세관간 사후관리기간 상이 문제점 해소
* 통관단계에서의 사후관리기간 지정의무가 불명확하여 세관간 사후관리기간 상이 문제점 발생
ㅇ 물품명과 조문번호로 병행 표현된 학술연구용 감면물품 조문을 관세법 조문 순으로 하여 표현 명확화(별표2)

□ 기타 관세법 개정 등에 따른 조문정리 등(제1-3조, 별표2)
ㅇ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을 사후관리대상에서 삭제
ㅇ '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조직위원회에서 수입하는 감면물품을 사후관리대상에 추가
ㅇ 고시에 표현된 과태료 처분의 근거 조항을 현행 관세법 조문에 맞게 정정

4. 시행일자 : 2011년 11월 1일

첨부파일

사후관리고시_개정고시(20111101).hwp (479.232KB)

등록정보 201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