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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재정경제부고시 제2004-17호, 2004.9.18]

재정경제부고시 제2004-8호(‘04.5.20)로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인 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하여 관세법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의거 그 부과기간을 당초 2004.5.20 ~ 2004.9.19(4개월)에서 2004.5.20 ~ 2004.10.19(5개월)로 연장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4년 9월 16일
재정경제부장관


참조) 미국·인도·중국및캐나다산염화콜린에대한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 [재정경제부고시 제2004-8호, 2004.5.20]

1. 부과내용
가. 부과대상 공급국:미국, 인도, 중국 및 캐나다
나. 부과대상 물품
○염화콜린(Choline Chloride)
○관세율표상 품목분류번호:HSK 2923.10.2000, HSK2309.90.2099 중 콜린의 염, HSK2309.90.3020 중 콜린의 염, HSK2309.90.9000 중 콜린의 염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미국(3):Tradico Co., Inc., Chinook Group Ltd., Bioproducts Inc.
-인도(1):Jubilant Organosys Ltd.
-중국(5):Jiangsu Sainty Intl. Group Co.,Ltd., Yixing Akzo Novel Sanyuan Chemicals Co., Ltd., Taminco Choline Chloride Shanghai Co., Ltd., Synchem International Co., Ltd., Helen Qingdao FTZ Co., Ltd.
-캐나다(1):Chinook Group Ltd.
-기타 공급자:조사대상기간동안 당해물품을 수출한 수출자로서 조사대상수출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와 신규수출자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 잠정덤핑방지관세율(%)

- 미 국
트래디코(Tradico Co., Inc.)  29.57%
치누크미국(Chinook Group Ltd.)  29.57%
바이오프로덕트(Bioproducts Inc.)  29.57%
기타업체  29.57%
- 인 도
쥬빌랜트(Jubilant Organosys Ltd.)  58.16%
기타업체  58.16%
- 중 국
지앙수(Jiangsu Sainty Intl. Group Co., Ltd.)  27.55%
악조노벨(Yixing Akzo Novel Sanyuan Chemicals Co., Ltd.)  27.55%
타민코(Taminco Choline Chloride Shanghai Co., Ltd.)  12.97%
신켐(Synchem International Co., Ltd.)  27.55%
헬렌(Helen Qingdao FTZ Co., Ltd.)  27.55%
기타업체  26.09%
- 캐나다
치누크 캐나다(Chinook Group Ltd.)  26.88%
기타업체  26.88%

라. 부과기간:2004년 5 월20일로부터 4월간
마. 기타 행정사항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04년 4 월27일 동 결과를 별첨과 같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별첨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자료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법령정보/고시/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1. 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 의결서
2. 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 보고서
등록정보 2004-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