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재정경제부고시 제2004-17호, 2004.9.18]
재정경제부고시 제2004-8호(‘04.5.20)로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인 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하여 관세법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의거 그 부과기간을 당초 2004.5.20 ~ 2004.9.19(4개월)에서 2004.5.20 ~ 2004.10.19(5개월)로 연장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4년 9월 16일 재정경제부장관
참조) 미국·인도·중국및캐나다산염화콜린에대한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 [재정경제부고시 제2004-8호, 2004.5.20]
1. 부과내용 가. 부과대상 공급국:미국, 인도, 중국 및 캐나다 나. 부과대상 물품 ○염화콜린(Choline Chloride) ○관세율표상 품목분류번호:HSK 2923.10.2000, HSK2309.90.2099 중 콜린의 염, HSK2309.90.3020 중 콜린의 염, HSK2309.90.9000 중 콜린의 염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미국(3):Tradico Co., Inc., Chinook Group Ltd., Bioproducts Inc. -인도(1):Jubilant Organosys Ltd. -중국(5):Jiangsu Sainty Intl. Group Co.,Ltd., Yixing Akzo Novel Sanyuan Chemicals Co., Ltd., Taminco Choline Chloride Shanghai Co., Ltd., Synchem International Co., Ltd., Helen Qingdao FTZ Co., Ltd. -캐나다(1):Chinook Group Ltd. -기타 공급자:조사대상기간동안 당해물품을 수출한 수출자로서 조사대상수출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와 신규수출자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 잠정덤핑방지관세율(%)
- 미 국 트래디코(Tradico Co., Inc.) 29.57% 치누크미국(Chinook Group Ltd.) 29.57% 바이오프로덕트(Bioproducts Inc.) 29.57% 기타업체 29.57% - 인 도 쥬빌랜트(Jubilant Organosys Ltd.) 58.16% 기타업체 58.16% - 중 국 지앙수(Jiangsu Sainty Intl. Group Co., Ltd.) 27.55% 악조노벨(Yixing Akzo Novel Sanyuan Chemicals Co., Ltd.) 27.55% 타민코(Taminco Choline Chloride Shanghai Co., Ltd.) 12.97% 신켐(Synchem International Co., Ltd.) 27.55% 헬렌(Helen Qingdao FTZ Co., Ltd.) 27.55% 기타업체 26.09% - 캐나다 치누크 캐나다(Chinook Group Ltd.) 26.88% 기타업체 26.88%
라. 부과기간:2004년 5 월20일로부터 4월간 마. 기타 행정사항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04년 4 월27일 동 결과를 별첨과 같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별첨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자료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법령정보/고시/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1. 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 의결서 2. 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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