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1. 행정규칙명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1-43호, `11.10.25)
2. 개정사유 ㅇ 부산시내 부두밖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ODCY)의 특허 갱신을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결정함으로써 기업운영 및 원활한 수출입화물 처리 지원 필요
3. 주요 개정내용 ㅇ ODCY 업체별 개별특허 심사(부칙) - 2011.12.31 특허가 만료되는 부산시내 ODCY의 특허기간은 특허갱신시 업체별로 세관장이 정하도록 규정
4. 개정문 및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 : 2011. 1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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