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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1. 행정규칙명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1-43호, `11.10.25)

2. 개정사유
ㅇ 부산시내 부두밖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ODCY)의 특허 갱신을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결정함으로써 기업운영 및 원활한 수출입화물 처리 지원 필요

3. 주요 개정내용
ㅇ ODCY 업체별 개별특허 심사(부칙)
- 2011.12.31 특허가 만료되는 부산시내 ODCY의 특허기간은 특허갱신시 업체별로 세관장이 정하도록 규정

4. 개정문 및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 : 2011. 11. 1

첨부파일

특허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_개정문(20111025).hwp (36.864KB)

등록정보 2011-11-01